[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그린워싱(Greenwashing)
Ⅲ.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서의 문제 및 이에 대한 검토
Ⅳ.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적 개선안
Ⅴ. 맺음말
[국문요지]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불쾌한 사실을 은폐하는 눈가림’을 의미하는 화이트워싱(whitewashing)과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의 합성어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장환경주의 홍보’를 의미한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소위 ‘Katjes-Urteil(Katjes사의 친환경 광고 젤리 사건)’에서, 젤리·기타 사탕 제조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기후중립(Klimaneutral)”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즉, ‘기후중립(Klimaneutral)’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며 소비자를 기망(기만)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후중립’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도 ‘그린워싱’을 근절하기 위해 다가오는 2026년 9월 27일(잠정)부터 소비자 제품의 포장 라벨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기후친화적’, ‘생분해성’ 등의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와「저탄소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환경성적표지인증」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全)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즉,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환경부의「저탄소제품 인증」제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이전 환경성적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3.3% 이상 감축하거나 탄소 배출량이 과거 6년간 동종제품의 탄소 배출량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부여된다.
우리의 경우 식품의 ‘친환경’ 표시·광고와 관련해「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항 제1호·제2호는 “①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하여, 제품의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이나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위의 법 규정을 근거로 ‘친환경’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또한 법 위반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장환경주의 홍보인 ‘그린워싱’에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유형 중 식품의 ‘친환경’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법률적 개선 방안과 함께 식품의 ‘친환경’ 표시·광고를 계속해서 허용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