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가상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의 정의 방식
Ⅲ. EU와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 관련 입법례 분석
Ⅳ.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체계 방안 제안
Ⅴ. 맺음말
[국문요지]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은 기존 금융법 체계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자산 구조와 거래 방식을 등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규제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점차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단순한 디지털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생성·보관·이전·검증의 전 과정이 분산된 기술 인프라 위에서 구현되는 자산 생태계로 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프라를 포섭하는 통합적 규제 체계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아래,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및 분산원장기술의 정의 방식, 관련 시장 인프라의 제도화 구조, 그리고 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입법 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U는 MiCA와 DLT Pilot Regime을 통해 자산 규제와 인프라 규제를 이원적으로 설계한 반면, 스위스는 민법, 채권법, 금융시장인프라법 등 다수의 기존 법률을 유기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원장기반증권 도입과 분산원장 거래시설 제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술 인프라 중심의 점진적 통합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EU와 스위스는 모두 분산원장기술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구성과 전략은 상이하다. EU는 자산과 인프라를 각각 규율하는 이원화된 구조, 신규 입법 중심의 정비방식, 기술 정의의 명문화를 특징으로 하며, 스위스는 인프라 중심의 통합 규율, 기존 법률의 연동적 개정, 기술중립성과 원칙 중심의 설계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보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자산의 외형에 기반한 기존 정의 방식을 넘어, 분산원장기술의 사용 여부를 반영하는 기술 기반 정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분산원장기술에 대하여 기술적 요건과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정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인가 요건, 감독 기준, 사업자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 인프라의 실험과 제도화 정착을 위하여, 테스트베드 기반의 유연한 인프라 인허가 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분산원장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 진흥을 입법 목적 단계에서 명시하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은 가상자산 법제가 ‘정의–인프라–산업진흥’이라는 세 축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기술 혁신과 시장 안정, 규제와 진흥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디지털 금융질서의 재편과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입법과제로 기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