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디지털플랫폼행정의 개념과 발전 배경
Ⅲ. 디지털플랫폼행정과 경찰 임무의 관계
Ⅳ.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법적 쟁점
Ⅴ. 디지털플랫폼과 경찰 임무의 법적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Ⅵ. 결 어
[국문요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전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때마다 국가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국가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헌법적 정당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주된 목적이자 역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국가의 목적으로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소수준의 보장, 환경보호, 적합한 기반시설의 확보 등이다. 물론 국가 목적의 최종적인 총괄개념은 공공복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임무의 영역과 범위는 더 확대되고 있고,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경제,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한 임무 영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고권적 행정영역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이제는 일부 영역에서는 국가가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사인에 의하여 이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임무, 책임이 감소되고 사인에 대한 책임배분이 있게 되면 사인의 참여로 인한 문제해결의 폭이 커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작용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권한의 분산, 책임의 모호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법적 과제를 동반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임무라는 국가의 핵심 권력작용이 디지털플랫폼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고, 어떤 법적 충돌을 야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플랫폼이 경찰권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협력하는 구조는 기존의 행정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 원칙, 권력분립 원칙, 행정책임 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플랫폼의 자율적 콘텐츠 통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행정의 법적 정비는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임무의 재정의와 법적 구조의 재설계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사적 성격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경찰권 행사에 있어 플랫폼과 국가 간 협력 구조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알고리즘 기반 행정작용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행정은 앞으로도 국가작용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제도는 기술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이 제시한 분석과 제언이 디지털 시대의 국가임무 수행에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