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고령자 주거정책 개관
Ⅲ. 독일의 고령자 주거 관련 주요 법률
Ⅳ. 결 론
[국문요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란 노인이 자기에게 익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이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적 삶’과 ‘돌봄 연속성 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가능한 한 집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요양 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보다 재가 돌봄(home-based care)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우선시하는 접근으로, 삶의 질·독립성을 존중함과 더불어 국가의 장기요양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OECD는 특히 서비스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비전, 비공식 돌봄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족·친지 등이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은 핵심적 자원이지만 당연시할 수 없으므로, 휴식 돌봄(respite care), 일·돌봄 병행 지원, 재정적 보상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재가 돌봄이 시설 돌봄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임을 보여 주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2.8%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이다. 저출산(출산율 약 1.4명)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 감소,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 돌봄 인력 부족, 지역 간 돌봄 불균형 등 복합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소도시에서는 고령자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고령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축적·기술적 환경과 더불어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공동·세대 통합형 주거 형태 등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기술 활용, 세대 통합, 지역사회 연계 정책을 통해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돌봄 인프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은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