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Decision making and consent, 의사결정과 동의」소개
Ⅲ. 영국 「Decision making and consent, 의사결정과 동의」의 시사점
Ⅳ. 결 론
[국문요지]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 일반의료위원회, 이하 GMC로 명칭 함)는 2020년 9월 30일 “Decision making and consent, 의사결정과 동의”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1월 9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후, 2024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이전 지침인 2008년의 “Consent: patients and doctors making decisions together, 동의: 환자와 의사가 함께 내리는 결정”는 2020년에 개정판이 나온 후 철회되었다.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96개 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사에 법·윤리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영국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될 이익, 위해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진료보조자(Physician Associate, PA)와 마취보조자(Anaesthesia Associate, AA)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 이외에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정 혹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료법」내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법」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불일치와 판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이하 K-Medi로 명칭 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적인 불명확성이 실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의료 쏠림 현상, 전공의 파업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시간을 방해하고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서 환자 중심적이기 보다는 여전히 의사들의 동료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GMC 가이드라인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은 결국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적,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체계 전체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환자는 이를 통해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윤리적인 배려이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5년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의 Montgomery 판례와 같이 의료 전문가 중심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의 기준을 도입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어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설명의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구축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또한 이는 한편으로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