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며
Ⅱ. 탄소중립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관련 주요 내용과 한계
Ⅲ. 외국의 입법례(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Ⅳ.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향
Ⅴ. 마치면서
[국문요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산업화 초기인 1900년 경과 비교하여 1℃ 이상 기온이 상승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세계 각지에서 산불・폭염・홍수 등의 자연재해,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무더위 등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후변화방지 및 탄소중립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관련 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의 구성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단위의 공동지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탄소중립 지원센터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공동방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일률적이라는 점에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유효적절한 범위의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제도적 정착은 각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