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 과정
Ⅲ.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의 일반 쟁점 검토
Ⅳ.통치행위 및 적법절차 위반 등 피청구인의 반론(항변) 검토
Ⅴ. 법위반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탄핵은 법의 영역인가 정치의 영역인가?
Ⅵ. 맺음말
Ⅶ. 여론(餘論)
[국문요지]
2024. 12. 3. 22:23경 윤석열 대통령이 45년만에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같은 날 23:27경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다. 2024. 12. 4. 01:00경 국회는 출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결의하였다. 같은 날 04:27경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대국민 담화문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만 하였다. 요컨대 계엄선포문도 없고, 계엄해제 공고문도 없었다. 12. 14.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다음 5가지로 정리된다는 데는 별다른 의문이 없는 듯하다.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령, 군·경 동원 국회 봉쇄, 군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상황요건으로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절차요건으로 헌법은 국무회의의 심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비상계엄의 선포, 국회에의 통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효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설사 상황요건과 절차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활동 전면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등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들은 모두 위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위반’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전시·사변 등의 국가긴급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인데, 야당이나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실시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결정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전직 대법관 체포를 위한 위치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