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국가폭력범죄 독립몰수제도의 의의
Ⅲ. 입법 논의 및 찬·반론
Ⅳ.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Ⅴ. 결 론
[국문요지]
국가폭력범죄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증거의 은폐 및 조작, 피해자에 대한 침묵 강요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직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 실제로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피고인의 특정조차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 체계는 몰수를 유죄판결에 부가되는 형벌로 한정하고 있어, 기소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조차 환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형사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단지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피해의 복원과 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현대 형사법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을 형벌 중심에서 피해회복과 사회정의 구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의 실질적 환수를 통해 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유죄판결 없이도 자산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몰수제도(NCBC,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실질적 정의 회복의 요구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 차원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정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형사 전반에 적용함으로 인해 우려될 수 있는 여러 난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절충적인 입법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립몰수제도는 형사재판이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예외적·보충적 수단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정의 실현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립몰수제도가 단지 과거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산의 효과적 환수를 통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추궁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의 형벌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탈피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형사 패러다임 정착으로 기능하는 입법적 정책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