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25 |
발행호수 |
제25권 제2호 |
저자 |
길준규 |
| 자료명 |
독일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
| 개요 |
[목차] Ⅰ. 여는 말 Ⅱ. 병원내 감염의 개념과 현황 Ⅲ. 독일의 병원위생법제와 법정책 Ⅳ. 병원감염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Ⅶ. 맺는 말
[국문요지] 병원내 감염은 의료과실처럼 의료행위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독일에서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통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한 환자가 병원환경이나 의료행위 등에 따라 감염되면, 병원에 더 입원하거나 의료비를 더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도 이른다. 병원내 감염에 대하여 독일은 「감염병예방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병원위생과 감염방지를 위하여 감염예방조치, 감염균 등의 기록의무, 신고의무, 항생제 사용의무 등을 부과하고, 병원감염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의학관련기관은 의학수준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진단 등에 관한 권고와 조언을 한다. 아울러 보건관련행정청이 병원위생을 감독하고 있다. 병원도 자체적으로 병원위생전문인력으로서 위생전문의, 위생위탁의사, 병원위생사 등을 두어 병원위생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병원위생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내 감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증명책임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관련감염을 막기 위하여 법제 외에도 좀 구체적인 법정책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종합병원 외의 중소형 병원에도 병원위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독일처럼 병원위생전문의제도도 만들고, 병원위생인력도 더 많이 고용하여 병원내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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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병원감염, 의료관련감염, 병원내 감염, 감염병예방법, 항생제 오・남용, 감염병, 병원위생전문의, 병원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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