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25 |
발행호수 |
제25권 제3호 |
저자 |
박신욱 |
| 자료명 |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 |
| 개요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법에서의 책임구조 Ⅲ. 불법행위법에서의 책임구조 Ⅳ. 나가며
[국문요지] 본 논문에서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라는 틀을 통해 독일민법에 따른 의사의 책임구조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확인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불법행위법상 책임구조를 진료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법 내에 편입하여, 환자와 의사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전화가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는지, 또는 의사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법전화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불법행위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법을 통해 진료계약을 편입하려는 시도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의 개정이 매우 더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진보와 관련 위험성을 법전화되어 있는 계약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책임구조는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한 해석, 우리 민법의 개정 과정, 그리고 여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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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의사, 의료사고,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의료기준, 진료의 오류, 설명의 오류, 입증책임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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