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
Ⅳ.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노동3권 침해 가능성 검토
Ⅴ. 결 론
[국문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면서 법적 쟁점, 견해의 대립 지형, 주장 및 논거 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긍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3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행위라면 그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3권을 특별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물론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헌법적 서열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3권을 주관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취지가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서열을 완전히 동일한 서열로 보고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른바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