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방송의 저작물 이용 및 유사도 비교
Ⅲ. 법정책적 개선점
Ⅳ. 결 론
[국문요지]
방송에서 화자들의 발화 내용에는 타인의 어문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고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 이용 사실의 확인과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저작물 검색 및 유사도 산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사도 산출 시스템과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은 방송사의 허락이나 신탁관리단체와의 협약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 외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방송 내용에 대한 감사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표현이 다수의 자료에 포함된 경우에, 위 시스템에서 그 출처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들의 선후 관계나 저작자의 표시 등을 선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저작하였을 때 인공지능에 의한 작성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 절차상 혹은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포함된 표현 중에서 아이디어・표현의 합체, 간단하고 짧은 표현, 필수장면, 공유 영역 등의 비침해 요소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위 시스템은 비문언적 유사성 내지는 SSO의 비교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도 산출 시스템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식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유사도 산출 프로그램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그 산출 결과는 문장 단위로 비교한 정량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실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해 위 과정 이후에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