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검토
Ⅲ.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국문요지]
미투 운동의 성과로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존 법령을 통해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이 구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지원체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법 조항의 도입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를 준용하되,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한 불이익 조치(출연 정지, 작품 참여 배제 등)를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나 연대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된 사건의 조사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셋째,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조치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배제 조치의 강화, 시정조치 결과의 공개, 확약서 도입 및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