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미국의 정관제도
Ⅲ. 정관변경을 이용한 주주의 경영관여에 대한 제한
Ⅳ. 입법론의 검토
Ⅴ. 결 어
[국문요지]
법률상 주주의 권한이어도 그 권한이 형해화하고 있는 예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관변경 권한도 그 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정관변경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은 대체로 기본적인 사항이며, 많은 세부적 사항은 내규로서 정해진다. 결국, 법의 형식과 실제 상황이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주가 가지는 정관변경 권한은 형해화하고 있고, 또 정관규정은 반공동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형해화한 주주의 정관변경 권한을 과감히 이사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정관변경을 통한 회사에 대한 지배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책으로서 미국의 부수정관제도에 착안하여 그 핵심적 내용을 우리나라의 정관제도에 도입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첫째, 경영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내규의 단점에 대처하기 위해 정관변경권한을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도 부여한다는 입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둘째, 이러한 입법론을 바탕으로 정관변경을 이용한 주주의 경영관여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학설 및 판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정관변경을 이용한 주주의 경영관여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전형인 소규모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와 경영, 즉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부가 비교적 강고하기 때문에 정관변경권한의 소재를 검토할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하는 입법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장회사 등의 공개회사로 한정한다.